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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사시미칼 판매 재개
제목 [완료]사시미칼 판매 재개
작성자 튜나팩토리 (ip:)
  • 작성일 2019-03-1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45
  • 평점 0점

=====수정 완료=========


수정 : 완료된 건으로 판매를 재개합니다.


=====원본==========


안녕하세요. 참치회의 모든것! 튜나팩토리입니다.


참치회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요청으로 사시미칼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재 판매되는 사시미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슈를 제기되어,


판매에 필요한 허가를 득한 후 판매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시미 칼은 제품 특성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의 한 종류일 수는 있으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과도, 식칼, 빵칼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주방용품의 한 종류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전 위 법률내용에 저촉되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동 제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대리점 등에 문의 및 확인한 결과
온 오프 마트에서 주방용품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허가나 확인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이 도검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필요한 허가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한 후 판매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처리 후 판매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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